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64길 15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 방면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 행하거나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캡 티 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BMW 428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진단서 제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