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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260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원고가 일부로 청구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이 자연인으로서 2017. 2. 15. 청주지방법원 2015하면350, 2015하단350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