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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7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10. 31.까지 전산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8. 내지 2014. 10.까지의 각 월 임금 2,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466,667원 합계 6,466,667원, 2013. 8. 9.부터 2014. 10. 31.까지 촬영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8. 내지 2014. 10.까지의 각 월 임금 1,3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203,333원, 2014. 8. 25.부터 2014. 9. 22.까지 콜센터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8. 임금 350,000원, 2014. 9. 임금 1,000,000원 합계 1,3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2,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