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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050)%가 비교적 낮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동종범죄로 9회(벌금형 7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더 이상 교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결정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