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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정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5:5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삼거리 교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광주 방면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