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14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9. 8. 17. 경찰공무원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C과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C은 2014. 4. 4.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4드단1147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이 대구가정법원 2015르464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2013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C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

(다) 피고는 2013. 11.경 C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와 C은 피고가 C을 알기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만나고, 전화통화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