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621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부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26747)를 제기하여 2017. 2. 12.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4) 피고 C에 대한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1.,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