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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8. 00: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1275-5 덕천치안센터 건너편 도로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0세)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E 차량을 운전을 하게 하여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목적지로 운행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덕천치안센터 건너편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뒤 좌석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고 좌, 우측 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이마의 타박상, 좌측 대퇴 내측과 우측 상완 외측에 멍든 자국들이 있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피해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