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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7고합120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와 교제하던 중 2016. 9. 말경부터 피해자와 직장 남자 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1. 2016. 11.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직장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패딩을 벗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점퍼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 나보다 늦게 오면 한 대씩 추가 된다’ 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멀리 던지고, 주차장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 23:30 경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자신 있냐,

너희 집 다 아니깐 네 가 와라, 부모님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 질러 버린다,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부모님에게 보낼 것이고, G에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1:30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3 항의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 살고 싶으면 이불을 덮어 라 ”라고 말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