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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16 2013가합216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34,246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2009. 12. 9. 피고의 어머니인 D과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외 19필지의 개발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다음날 F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위 투자약정서 제2항에는 ‘투자금 2억 원‘, 제12항에는 ‘투자액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 배당금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보장하며 피고, F, D, G, C가 보증하며 보증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9. 29. 피고, D, G으로부터, ‘원고는 2009. 12. 10.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차용금 2억 원 이외에 위 투자약정서 12항에 기재된 배당금은 요구하지 않으며, 피고, F, D, G은 2012. 2. 28.까지 원고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2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4. 1. 24.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차용증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에 스스로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날인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29. D과 연대하여 기존의 차용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D의 5,000만 원 변제 후 남은 1억 5,000만 원, 위 2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