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9월 임금 1,5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과 근로자 E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지연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D), 퇴직금산정서(D), 근로계약서(D), E 미지급금 내역, F 미지급금 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F 급여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2. 12. 5.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5월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2,447,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