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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2155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영업소 명칭을 B으로,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으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후 위 영업장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0. 23:10경 신고된 영업장소 외인 영업장 앞에서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고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신고된 영업장소 외 영업장 앞에서 시설물(탁자 및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92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2016. 4.부터 기존 사업주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영업장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위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