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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8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살짝 스쳤을 뿐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치 아의 진탕 및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도 부합한다.

②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안 잇몸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장소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며, 그 폭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I 치과의원에 대한 당 심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1년에 2회 정도 치과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