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6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행위나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대금 지불 의사가 있었고, 이후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동공구와 용접기를 찾아가라고 연락하여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취 행위에 대한 확정적 인식 하에 신고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라)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에 방문하였으나 돈을 훔친 사실은 없고, 누가 돈을 가져갈까 싶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기, 무고 및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