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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합104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9. 9. 19.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첨부된 2009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는 솔로몬저축은행이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손실 등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저축은행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판매하면서 마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거짓된 설명을 하였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의 기재가 있었음에도 감사인으로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발행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48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162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금융감독원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원고들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