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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41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11. 2.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07. 12. 31.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이 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F 소재 G 안경원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11. 28.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7. 9. 위 G 안경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위 G 안경원의 임대차명의인인 피고인 A이 2008. 7. 10.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가 2008. 9. 1. 즉시항고를 하면서 계속 다투자, 2009. 8.경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G 안경원의 임대차명의인을 피고인 A의 처인 H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8. 25. 위 G 안경원에서 임대인인 I와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인 위 안경원의 임차인을 H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증서 2006년 제865) 사본

1. 인증서(등기부 2006년 제2498호) 사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08라759 개인회생결정

1. A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