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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3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B교회(구 ‘C교회’)의 입교인 명부에서 제외된 후 2017. 5. 22.경 이루어진 교회의 명칭 변경에 불만을 품고 D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명칭 변경 의결 효력 집행정지 및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교회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E 등 B교회 교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B교회에서 2018. 2. 13.경 피고인 및 F를 상대로 교회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18. 5.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B교회에서 항고하였으나 2018. 10. 18. 기각되었으며, 2019. 3. 7.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0: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B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교회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교회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여러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또라이들 상식이 있어, 좆 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 개소리만 하고 있어.”, “존중이 없으면 그냥 개지, 뭐,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하고 동물이다른 것이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