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30 2017고정3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팽성읍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거주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3. 5. 경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 (2014. 3. 18. 전반기 향방 작계 이월 보충 1차 훈련 )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향도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범죄 사실 확인서
1. 범죄 사실 요약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