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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에 갚아야 할 돈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2013. 1. 24.경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