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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27』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E( 상호가 ‘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은 파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 주유소는 건설장비가 많이 투입될 예정인 L 고속도로건설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I 주유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E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매일 원금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12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E 명의의 M 은행 (N) 계좌로 그 운영자금을 송금하고 피해자 K에게 “I 주유소는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E에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등 위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주유소는 특별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투자금 사용 계획이나 수익금 창출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