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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2: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타인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 지랄을 한다, 그냥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3 ~ 4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5번 룸 안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나와 3회 정도 F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사정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