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8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H의 과장 I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의 모인 J가 살아 있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I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사용허락이나 부제소합의를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