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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506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20,000원 및 그중 104,7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2017. 9. 2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태양전지 설비업, 신재생에너지 부품 및 장비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 모듈 자재 공급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주관 업무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태양광 관련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제1물품거래 1) C은 2015. 7. 24.경 원고에게 태양전지 모듈(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자 원고, 공급받는 자 D’로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물품대금 명목으로 44,880,000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는 ‘보내는 사람’이 ‘D’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5. 7. 27. 44,88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5. 11. 18. ‘발주처 D, 품명 E 태양전지 모듈, 규격 250W, 수량 800장, 단가 680원/wp, 발주일 2015. 7. 20., 도착예정일 2015. 7. 22., 납품장소 파주 공장 주소지’로 기재한 이 사건 제1물품 발주서의 날짜를 2015. 7. 20.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원고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물품 발주 내역 품목 E 태양전지 모듈, 공급가 149,600,000원 결제조건

1. 금일 기준 수금액 : 44,880,000원(잔액 104,720,000원)

2. 지급기한 : 상기 발주건에 대한 잔금 지급을 2015. 11. 27.까지 지급완료 한다.

상기와 같이 물품인수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4 피고는 2015. 1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물품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