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기업은행 D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이 범죄행위를 공모하거나 직무유기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업은행의 과장이자 E 주식회사의 감사인 G에게「E(주) 업무감사 요청 및 처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3. 당사에서 시공한 ‘H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이 준공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시행사인 E(주)는 추가 공사비 조달방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하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직무를 유기하고 범죄행위를 공모하는 등 신성한 시행사의 업무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4. (전략) 당사의 사용인감 및 법인계좌의 반납요구도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0. 11: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J회사과 K회사 간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여한 L 주식회사의 이사인 M 등 10여 명에게 피해자가 위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6. 23:50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N)를 이용하여 평소 공사대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O)로 “부하를 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