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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530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686,73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9. 12. 14:00경 피고 D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가 주관하는 가족캠프에 참가하였다가 그 곳에 있는 승마연습장에서 승마체험을 하게 되었다.

나. (1) 위 승마체험 참가자들은 승마자세 및 안전교육 등을 약 30분 동안 받은 후 말 2필을 나누어 타고 약 70m 트랙을 2바퀴씩 평보로 도는 체험을 하였는데, 원고 A은 위와 같이 안전교육 등을 받고 승마헬멧을 착용 후 말을 타고 평보로 가던 중 말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등자고리에 발이 끼인 채로 약 50~60미터쯤 끌려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만 5세(E생)였고 말을 처음 탔었는데, 피고 학교의 지도교사가 원고 A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트랙을 돈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탄 말이 앞선 말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트랙을 돌고 있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두엽에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얼굴 전반에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25. 피고 학교와 보험기간 2013. 3. 26.부터 2014. 3. 26.까지로 정하여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6. 5. 원고들에게 기왕치료비로 4,538,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4, 6, 9(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학교는 승마연습장 등을 운영하며 캠프참가자 등에게 승마체험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말의 동태 등을 잘 살피는 등 승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