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고,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22:19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5에 있는 ‘ 양 우내 안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 리에 있는 대소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