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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64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