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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2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21: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명도소송 문제로 금액을 협상을 하기 위해 피해자 D(37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금액을 낮게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 D의 허리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3. 3. 27. 23: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97 광진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화장실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