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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571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0,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0.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석재 유통업, 석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4. 9.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A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완공일 2014. 6. 15.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총 3회에 걸쳐 매월 말일(30일) 기성고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공사대금의 20%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체상금률을 0.01%로 정하였다.

나. 피고의 대금 지급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4. 4. 15. 30,800,000 2 2014. 4. 30. 1,500,000 3 2014. 6. 2. 31,500,000 4 2014. 6. 12. 30,000,000 5 2014. 7. 11. 25,000,000 6 2014. 7. 16. 5,000,000 7 2014. 7. 22. 5,000,000 8 2014. 8. 13. 25,000,000 합계 153,800,000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 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석공사의 중단 1) 원고는 2014. 9. 3.경 피고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2014. 9. 2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공사이행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2014. 9. 3.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 완료 일정을 원고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이 사건 석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불량 시공에 따른 피해보상, 작업반장 B의 욕설 및 인격 비하 발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통보하고, 합의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