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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2 2014고단10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서 ‘F’라는 목재펠릿 온풍기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음성군에서는 ‘2013년 에너지효율화(목재펠릿 난방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난방기 단가 중 60%(국비 3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에너지효율화(목재펠릿 난방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인 G 외 9명과 개별적으로 온풍기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만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한 자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제3자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그 계좌로 자부담금을 미리 입금시켜 주는 방식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2013. 6. 중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위 G가 지정한 H 계좌로 자부담금을 미리 송금해주고, 위 G로 하여금 이를 위 피고인 A의 처인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G의 위임을 받아 위 G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보조금 명목으로 2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1,700,000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총 183,0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