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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1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현 주식회사 C) 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 9 층 소재 E 휘트 니스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유치 및 수업료 수금 업무 및 회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 위 E 휘트 니스센터에서 위 휘트 니스센터 회원인 F 와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한 후 수업료 71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휘트 니트센터 내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 합계 43,367,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자술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G, H)

1. 확인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횡령 금액,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