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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2146 사건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고, 2017. 5. 18. 같은 법원 2017 노 265 사건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애견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 하면, 2 주 안에 5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을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 애견 분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