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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1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5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