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5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현금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13: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이라는 회사의 부사장, 본부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위 본부장의 사촌 동생이 임실군에 모텔을 건축하려 한다.

D이 위 건축 공사를 도급 받게 해 줄 테니 접대비로 사용할 100만원을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E의 부사장이나 본부장을 알지 못하여 유한 회사 D이 위 건축 공사를 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3. 1. 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 이 E에 공사를 도급해 준다.

F의 이사와 E의 본부장 및 직원들을 만나고 접대를 할 때 사용 할 신용카드를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 장 및 국민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4,378,111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F의 이사나 E의 직원들도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접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