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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42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19고단2420』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2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15세)의 이마를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또 다른 목격자인 피해자 F(22세)의 목 오른쪽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리던 중, 개찰구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G(24세)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개찰구로 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730』 피고인과 피해자 H(46세)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3:20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밖으로 가려고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H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죽으려고 그러냐, 죽여버리겠다, 눈 크게 뜨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19』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3:26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