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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3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 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 양리 소재 ‘ 승진 운수’ 택시회사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53 세) 이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