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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4 2011가합425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190,578원 및 이에 대한 2010. 7. 8.부터 2012.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C카드의 소프트웨어 개발, 교통카드 및 그 시스템 개발설치운영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전남버스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전남 화순군과 광주광역시를 오가면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6.경 원고가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에 교통카드 및 시스템을 공급설치하는 계약(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교통카드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통합교통카드시스템 공급운영 계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시스템”이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운전자 조작 장치, 버스용단말기, 데이터수집장치, 버스회사관리시스템(BMS)로 구성된 하드웨어를 가동시키고 소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스템의 공급절차) ④ 본 시스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하며 시행은 광주시내버스회사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시스템”의 소유권 및 사용권) ① 상기 “시스템”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설치 운영일로부터 피고가 제8조 및 제9조를 이행하는 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스템”의 지적 재산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시스템”의 개발, 제조, 공급 및 제반 기술지원을 한다.

제15조 (관할법원) ② 제5조의 각 호를 피고가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광주시내버스회사와 동일한 시스템을 계약하였을 시 광주시내버스보다 선 설치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