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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다211333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3. 3.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