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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 또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