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C과 4,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C과 공동으로 2008. 6. 26.경 서울 도봉구 D 제1층 제1호(E빌라 101호, 45.20㎡) 및 같은 해

9. 3.경 같은 동 F맨션 201호(55.40㎡)를 각각 매수하면서 C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빌라 101호에 관한 피고인의 1/2 지분을 위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1.경 위 F빌라 201호에 관한 피고인의 1/2 지분을 위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