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6가단21017 보험금
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7. 5. 18.
2017. 6.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코란도스포츠(4WD) 개인4종화물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가입담보 및 보상한도액 중 자동차상해에 대한 부분을 1인당 사망/장해 100,000,000원, 부상 50,000,000원으로,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 / 타차운전 가입으로 각 정한 프로미카업무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음)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확장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여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 (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Ⅱ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원고는 2014. 4. 19. 자신이 소유한 코란도스포츠(4WD) 개인4종화물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이 운영하던 D에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4. 5. 1.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E 쏘나타Ⅲ 비사업용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차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3. 03:15경 공주시 이인면 백제문화로 901 소재 40번 국도의 이인교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지마비, 경부 척수 등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B 코란도스포츠(4WD) 개인4종화물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특약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특약에 해당하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위 특약이 부보하는 범위 내의 보험금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 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1,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비록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었으나, 그 제한 기한이 불확정적이고, C이 원고에게 불확정적인 사용 기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원고가 목적과 빈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인 원고의 밴 차량과는 별도로 부보되어야 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갑 제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승용차가 원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C은 평소 알지 못하던 원고가 자신 소유 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2014. 4. 21.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4. 5. 1.경에서야 원고에게 비사업용 승용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대차해주면서, 대차 기간만 원고 소유 차량의 수리 기간이라는 불특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외 원고의 이 사건 승용차 운행 목적, 빈도, 운행시 C의 개별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건 없이 대차해 주었다.
② 원고는 실제로 2014. 5.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대차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5. 13.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 목적이나 빈도 등에 대하여 C으로부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의 차 열쇠를 가지고 자신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출퇴근하는 용도로 전적으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C에게 수리를 의뢰한 밴 차량은 수리 의뢰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이 사건 승용차를 대차해 줄 때도 수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C이 위 밴 차량의 수리를 지연할 경우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제한 없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④ C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26세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그 관계는 제한하지는 않은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현대해상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195,953,1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가 원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