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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노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을 빌릴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며칠 뒤 다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는 E이 운영하는 B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 3 면 제 8 행부터 제 4 면 제 15 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 H, I, J 등 주식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수익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받은 돈을 모두 피해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까지 약 7,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5. 주식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다가 2014. 12. 30.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는 등 합계 2억 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후에 피해가 일부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