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을 빌릴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며칠 뒤 다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는 E이 운영하는 B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 3 면 제 8 행부터 제 4 면 제 15 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 H, I, J 등 주식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수익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받은 돈을 모두 피해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까지 약 7,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5. 주식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다가 2014. 12. 30.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는 등 합계 2억 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후에 피해가 일부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