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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33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주)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D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경 같은 장소에서 (주)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서울행 버스에 수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