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23 2017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6:14 경 문경시 점고 길 10에 있는 실내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같은 탁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 여, 59세 )를 만 나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8, 12 내지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