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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0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4:15 경 충북 옥천군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7번 방에서 “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을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