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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0825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금액: 금 일억 팔천만 원 정 지급기일: 2018. 9. 30. 중간지급일: 2018. 7. 30. 본인은 원고와 거래하던 중 발생한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이익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2할 5푼)를 추가로 납부한다.

2018. 6. 5. 서약인: 피고

나. 피고는 C에게 2018. 6. 9. 7,320만 원, 2018. 6. 14.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C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병원의료설비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C을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D병원 의료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항온항습기 등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피고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12.부터 2018. 5. 23.에 이르기까지 C을 통하여 이미 공사대금 합계 201,60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