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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정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9:3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문형사거리 45번 국도 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B와 동승하여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피해자 D(60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