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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2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지부의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 대한 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F이 위 E지부와의 노사협상을 거부하자 위 공사의 발주처인 광주광역시청을 상대로 노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취할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F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31.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 목적은 ‘조례정착, 노동조건 개선’, 집회 일시는 ‘2013. 8. 21.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집회 장소는 ‘① LH공사 앞 100m 인도, ② 세무서 부지 앞(노블웨딩) 50m 인도, ③ 세무서 부지 건너편 100m 인도, ④ 시청 후문 100m 인도, ⑤ 광주도시공사 앞 50m 인도’, 주최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는 ‘A’, 연락 책임자는 ‘B’이라고 신고한 다음, 2013. 8. 27. 18:40경 신고 집회장소인 광주 서구 G 소재 세무서 부지 건너편 인도에서 피고인 B의 사회로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F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마이크를 이용, 위 노조원들에게 ‘시청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한 후 위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 집회장소인 위 세무서 부지 건너편 인도로부터 약 160m 떨어진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노조원들에게 “절대 이 자리(행정동 앞)에서 움직이지 말고 집행부의 지침을 받은 후 움직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노조원들에게"우리 이 자리(행정동 앞)에서 쫄지 말자, 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