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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55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1. 17.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9월 임금 1,491,2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72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13,34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920원의 합계 6,02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의 합계 354,053,72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피고인에 대한 각 진정취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작성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위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202020. 9. 28.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