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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4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0:5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17번길 73 벽적공원 사거리 앞길에서, 그곳 벽에 설치된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원丁 국회의원 후보자 선전벽보(가로 343cm x 세로 57cm)의 왼쪽 나무 지지대 부분을 발로 차고, 선전벽보를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